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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한번에 사용가능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내부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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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육아휴직)

①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포함)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남·여를 불문하고 이를 허용한다. 단,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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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한명이 육아휴직 3년을 한번에 신청했습니다. 아이 나이가 휴직하고 약 1년 6개월이 지나면 8세 초과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초과되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신청시점 기준 1년 무조건 보장은 되는걸로 아는데, 그 이후 기간까지 보장해도 되는건지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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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신청 자격은 신청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약정휴직에 해당하나, 규정 상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3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규에서 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육아휴직기간을 3년까지 허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사용중 자녀가 8세를 초과할 경우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남녀고용평등법 해석상 육아휴직 신청시 만 8세 이하면 그 이후 8세를 초과해도 1년을 보장해 준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을 유추적용하여 3년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해 준 규정 취지 자체가 육아휴직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기준을 초과하여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며 오히려 정부의 일가정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그 이상의 나이라 하여 양육대상이 아니게 되는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이 자녀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3년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당시 양육 대상 아동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은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규상으로는 신청 당시에 자녀의 나이가 사용조건에 부합한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를 넘어도 여전히 육아휴직이 인정됩니다

    때문에 법규정과 취지를 같이 한다면 3년 모두 인정해주는게 맞겠죠

    애초에 법보다 육아휴직 기간을 길게 인정해줄 것이였으면 이런 경우에 일정부분 제약을 가하는 규정도 같이 있었야하는게 맞는데 그런 부분을 빠뜨린거 같네요

    현재로서는 제약을 가할만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