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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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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대 신청가능 기간이 어떻게되나요?

1인당 최대 1년 6개월이

한 자녀당 전기간 통틀어(이직 포함) 인가요?

아니면 현 직장에서 최대1년6개월, 이직후 직장에서 의무 근속기간 후 또 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휴직시작 최소30일전 신청해야 한다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신청이 가능 한데

5개월 쯤부터 신청을 미리 할수 있는건가요?

통상임금 100% 라는건 입사시 근로계약서 상 기준 임금인지

퇴직금 산정처럼 급여로 받던 직전 3개월차 평균 임금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6개월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이직한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승인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이 되기 이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닏.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 자녀당 보장되는 것으로 이직하여도 최대 사용가능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개월쯤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다른 것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자가 맞습니다. 즉, 하나의 자녀에 대하여 전 기간 통틀어 최대 1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할 예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