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명부가 공개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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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이후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1.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2.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3. 전에 근무한 일수와 합하여 전체 근로일수가 많아지면 실업급여일수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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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와 1월 3일 퇴사 시 연차보상비 수령 여부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에서 제시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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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회사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월 150만원 미만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2. 겸업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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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정했다면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배치되지 않습니다.임금책정 방식은 다양하므로 사례의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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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주말 근무 수당 산정해주실분?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12월 25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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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고정연장 수당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정연장수당도 연장근로수당의 일종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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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공휴일에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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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입니다.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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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2시간30분 근무하면 월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일 근로시간 5시간 30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시 5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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