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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

퇴직급여를 매달 지급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퇴직급여를 매달 지급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제가 백수생활을 하다가 몇일전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급여관련해서 퇴직금을 정산(계산)해서

급여 000원 / 퇴직급여 000원 으로매달 지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 둘때 일괄 정산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달 통장으로 받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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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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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법적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법적사유 없는 중간정산에 대하여 처벌조항은 없으나,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 회사가 퇴직급여를 퇴직금으로 운영 중이라면,

    퇴직금은 퇴직 시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달 분할하여 회사가 납부할 경우, 해당 퇴직금은 법적 효력이 없는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법적 기준에 따라 퇴사 시 다시 지급하고, 여태까지 분할로 지급했던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급여관련해서 퇴직금을 정산(계산)해서

    급여 000원 / 퇴직급여 000원 으로매달 지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 둘때 일괄 정산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달 통장으로 받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위 경우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액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재 중간정산은 법정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법정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시에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받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문제 등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즉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를 참조해주세요.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467 판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별도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시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퇴직 시점에서 근로자는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원인 없이 취한 부당이득이 되므로 해당 금액만큼을 회사에 반환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