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31일 퇴사와 1월 3일 퇴사 시 연차보상비 수령 여부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연속해서 4년 넘게 근무했는데 12월 혹은 내년 1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일자를 정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는데, 퇴사 일자에 따른 연차보상비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는데 맞는지 노무사님들께 여쭙니다.
1. 12월 27일 - 30일 사이 퇴사 시
- 2020년 근무에 따른 연차 16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 2021년 근무에 따른 연차보상비 미발생
2. 12월 31일 퇴사 시
- 2021년 근무에 따른 연차 16개가 발생해 이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3. 1월 3일 퇴사 시
- 2021년 근무에 따른 연차 16개가 발생해 이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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