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에 대해 희망퇴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규정에 따르면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시 수당 지급수준이 차이가 있으며 전자가 더 유리합니다.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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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한질문드립니다.수당을 어떻게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1년 근무시 15일2년 근무시 15일합계 46일2020년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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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휴업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속기간이라 함은 실제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휴업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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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 시키는 무급야근(시간외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지시나 결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를 사업주가 알면서 묵인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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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 어떻게라면 받을수 있는지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에 관한 질문인데 당초 정한 임금의 50%를 삭감할 예정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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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되서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이 되어서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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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임금=시급×시간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연장근로간산시간, 휴일근로가산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 등이 포함됩니다.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8.5×5+3.5+6×0.5+8)÷7×365÷12=2481일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하였습니다.8.5×5+3.5는 1주 실근로시간, 6×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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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근로자가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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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시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9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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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처리를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이미 제출했으므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도 무리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설사 정당한 징계위원회 개최라고 가정하더라도 굳이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명함제작비 등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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