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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요196
당당한도요196

중도퇴사시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4월 12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6월 9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는데요

5월 12일 ~ 6월 9일까지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5월 19일 석가탄신일도 포함되는건지,

주휴수당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급여는 세후 185만원입니다
(처음에 4대보험 반반이래서

185만원에서 세금 뗀 금액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딱 185만원 들어오더라고요.

국민연금은 175400원 납부 됐고요)

근무는 월~토
평일 9시~6시반
토요일 9시~1시반까지 입니다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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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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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세후 금액이 185만원이라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인 세전금액은 2,037천원 정도 됩니다.

    월급제라고 한다면, 5월과 6월의 월급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합산을 하면 1,925,300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이 17만원이 넘는 것은 잘못 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월급에서는 9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임금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셨고, 회사에서 1일부터 임금을 산정하였다면 해당 달의 근무일수 X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2일 ~ 6월 9일까지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5월 19일 석가탄신일도 포함되는건지,

    주휴수당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1.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세전임금/31일*29일치 입니다.

    (주휴수당이 자연스럽게 포함됨.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석가탄실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평상시 근로와 같습니다.)

    세전임금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계산내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연장근로간산시간, 휴일근로가산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8.5×5+3.5+6×0.5+8)÷7×365÷12=248

    1일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8.5×5+3.5는 1주 실근로시간, 6×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세후 185만원입니다
    (처음에 4대보험 반반이래서

    185만원에서 세금 뗀 금액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딱 185만원 들어오더라고요.

    국민연금은 175400원 납부 됐고요

    근무는 월~토
    평일 9시~6시반
    토요일 9시~1시반까지 입니다

    ☞ 5인이상인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고, 나머지는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