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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장기요양 연말정산, 건강보험 퇴직정산

6월 만근 (12일까지 근무, 이하 연차소진)으로 퇴사하였는데 7월 월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5월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니 5월 월급 산정 될 때 퇴직정산이 된 걸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당연히 6월 모두 근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월의 급여 전부를 받으실 수 있고, 퇴직 정산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일이 기산 되어야 하고 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일할 계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확인 후 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노동청에 노동 심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