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수당 시간에대해서~~?

2021. 06. 09. 20:59

시간외 추가근무수당이 6시퇴근이면 마로적용되는건가요

회사하고 근로계약서에 6시이후가 아닌

7시이후부터 추가수당이 지급되는걸로 되어있는대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계약서 사인함)

정상적으로는 6시퇴근이면 바로 적용되는거아닌가요

계약서 사인한대로 가야하는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6시이후인가요 사인은했지만 법적으로는 6시이후부터가

정상이라는대 뭐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 범위 내에서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가정)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예컨대, 귀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09:00 - 18:00인 경우, 18:00 이후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은 제외)은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귀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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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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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작시간이 몇시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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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8시 이후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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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면 그 시간부터는 연장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6시 이후가 연장근로다, 7시 이후가 연장근로다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니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셔서 몇 시부터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6.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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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21. 06.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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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시부터 19시 사이에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근로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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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추가근무수당이 6시퇴근이면 마로적용되는건가요

                회사하고 근로계약서에 6시이후가 아닌

                7시이후부터 추가수당이 지급되는걸로 되어있는대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계약서 사인함)

                정상적으로는 6시퇴근이면 바로 적용되는거아닌가요

                계약서 사인한대로 가야하는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6시이후인가요 사인은했지만 법적으로는 6시이후부터가

                정상이라는대 뭐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

                1. 시간외근로=연장근로란, 당사자간 정해진 근로시간이외에 근로하는 것으로

                퇴근시간이후에 사업주의 업무지시로 근로를 했다면 적용합니다.

                (또는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2. 반면에, 근로자 본인 판단으로 근로를 했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6.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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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로 시에 발생되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09시 근무 후 18시까지 근로하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18시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10시근무 시작 후 18시까지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빼고 근로시간이 7시간이기 때문에 18~19시에 근로한 시간은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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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경우 6시 이후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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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9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무효입니다.

                      2021. 06. 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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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7시이후부터 추가수당이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6시 이후에 근로를 하셨다면 6시 이후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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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18시부터 19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실제로 근무가 해당 근무시간대에 이루어졌다면 계약서의 합의 내용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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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연장근로가 사전에 약정된 경우 약정시간만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6. 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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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시 연장근무 적용되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후 저녁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공 후

                              다시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사항을 확인하시고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2021. 06. 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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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6. 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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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6시부터 7시까지를 저녁식사 시간이나 휴게시간으로 정해놓았을 것입니다.

                                  1시간 휴게시간이니 6시부터는 연장근로를 해도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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