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는 매일7.5시간 주6일근무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평일7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입니다 연차수당계산시 주휴일 시간포함해서7시간씩6일 42시간에 법적초과시간으로 2시간추가해서 주근무 44시간으로 월급나눠 시급계산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7.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로 산정된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