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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포근한민들레

특히포근한민들레

계약서에는 매일7.5시간 주6일근무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평일7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입니다 연차수당계산시 주휴일 시간포함해서7시간씩6일 42시간에 법적초과시간으로 2시간추가해서 주근무 44시간으로 월급나눠 시급계산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7.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로 산정된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