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특히포근한민들레
실제로는 평일7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입니다 연차수당계산시 주휴일 시간포함해서7시간씩6일 42시간에 법적초과시간으로 2시간추가해서 주근무 44시간으로 월급나눠 시급계산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7.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로 산정된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