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넉넉한호랑나비83
넉넉한호랑나비8322.06.16

실업급여 관련하여 계약서상에는 일일근로 5시간이지만 실제근무는 6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계약서 상으로는 일일 5시간 근로로 계약하였지만 실제 일하는 것은 휴게시간 포함 6.5~7시간 일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지급 관해서 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출근도장과 퇴근도장을 모두 찍어와서 기록이 존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5시간 이상인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자료는 출퇴근기록 임금지급내역 등이 있으나 가장 좋은건 회사가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확인해주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시간은 5시간인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그 이상이라면 회사에 변경해주도록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상 시간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으며,

    다만 계속반복적으로근로가 이루어지고,

    휴게시간도없었다는점이 인정된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재교부받거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의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