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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무당벌레115
어린무당벌레11522.08.29

실업급여 근무일수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ㅠㅠ

제가 2월 22일부터 주 5일로 계약을 해서 곧 8월 31일날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의드릴 점이 있는데

계약서에는 주휴일은 일요일(단 , 토요일은 유급휴무)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있는데 이러면 일주일 중

실업급여 일수로 들어가는 것은 몇 일인가요?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니까 어쨋든 주5일이니

실업급여 근무일수로는 6일이 들어갈 것이다.

위와 같이 말씀하셨고 지식인이나 지인들한테는 물어보니 주 7일로 인정이 될 꺼 같다 이러고

뭐가 정확한 건지 궁금합니다

주 7일로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ㅠ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까요?? 곧 계약만료인데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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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하며, 이는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즉, 소정근로일,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근로계약서 등에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 7일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한 경우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로서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날이 유급주휴일 또는 유급휴무일이라면 유급처리된 일수가 모두 피보험단위기가넹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근무하고 주말2일이 유급으로 보장된다면 1주에 7일로 계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는 근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휴업일(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등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 이 맞다면 주7일 모두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