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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캥거루269
참신한캥거루26922.07.19

실업급여 근무일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근무일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22.07.12 ~ 22.08.31 로 작성하였는데 퇴직 후 이직확인서에는 주휴수당 포함 며칠로 나오나요?

주5일 근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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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 유급휴일이며 주휴일이 포함되므로 주 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44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주5일근무이고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대략 43 ~ 44일정도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일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