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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미핥기133
견실한개미핥기13321.05.10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확인서를 요청받아 작성중에 있습니다.

1. 만약 근로자가 2015년 11월 5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를 기재해야할까요?

2. 주5일 3시간씩 주15시간으로

30일 기준 시급 만원씩 15시간×4주로

한달 60만원씩 계약을 했다면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주5일씩 계산하면 될까요?

주5일에 유급휴일1일을 추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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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작성방법을 설명들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6일이 해당됩니다.

    퇴사일로부터 직전 180일이 되도록 피보험단위일수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 때 최종 근무일부터 역으로 180일이 되는 날까지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80일만 채우면 되므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한주 5일근무를 하셨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 포함 주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는 날은 전부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근로자가 2015년 11월 5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를 기재해야할까요?

    2. 주5일 3시간씩 주15시간으로

    30일 기준 시급 만원씩 15시간×4주로

    한달 60만원씩 계약을 했다면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주5일씩 계산하면 될까요?

    주5일에 유급휴일1일을 추가해야할까요?

    ->하루 3시간 근로하더라도 피보험단위 일수에 포함됩니다. 주 15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일(3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전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 날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2월 28일부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주5일에 유급휴일 1일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2월 28일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 날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대하여 유급휴일 1일을 추가하여 기재하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주5일에 유급휴일 1일을 추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기입하시면 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 주휴도 포함됩니다.

    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