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 04. 19. 10:52

입사 2019. 03. 01 퇴사 2022.01.31 주5일 근무제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을 5일제로 변경해서 보내달라고하는데 무슨소린지 모르겠습니다.

1차 이직확인서 보냈을때 기간을

2022-01-01 ~ 2022-01-31

2021-12-01 ~ 2021-12-31

2021-11-01 ~ 2021-11-30

2021-10-01 ~ 2021-10-31

2021-09-01 ~ 2021-09-30

2021-08-01 ~ 2021-08-31

프로그램에서 불러오는대로 보냈었습니다.

어떻게 보내면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저렇게 보내도 고용센터에서 한주 6일로 계산을 하여 전산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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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로그램대로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31일 달력 역일수로 처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유급처리되는 날만 기재해야합니다.

    주5일 근무라면 주6일로 산정해야합니다.

    2022. 04.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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