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2019. 03. 01 퇴사 2022.01.31 주5일 근무제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을 5일제로 변경해서 보내달라고하는데 무슨소린지 모르겠습니다.
1차 이직확인서 보냈을때 기간을
2022-01-01 ~ 2022-01-31
2021-12-01 ~ 2021-12-31
2021-11-01 ~ 2021-11-30
2021-10-01 ~ 2021-10-31
2021-09-01 ~ 2021-09-30
2021-08-01 ~ 2021-08-31
프로그램에서 불러오는대로 보냈었습니다.
어떻게 보내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