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 했는데 유급휴일 적용햐여 실업급여 일수 계산할 때 주6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주 5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고용보험 180일,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끝나야한다는 거 말고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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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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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주5일 근무자는 유급주휴일 1일을 고려해서 6일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알고 계신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무리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상기 요건 외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주 5일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 포함하여 6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간단하게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