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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생쥐93
박식한생쥐93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 했는데 유급휴일 적용햐여 실업급여 일수 계산할 때 주6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주 5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고용보험 180일,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끝나야한다는 거 말고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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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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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주5일 근무자는 유급주휴일 1일을 고려해서 6일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알고 계신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무리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상기 요건 외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주 5일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 포함하여 6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간단하게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