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제훈 SBS 연기대상 수상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종종웅장한잉어
종종웅장한잉어

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일소정근로시간5시간으로 접수 되있는데 어디에 정정신청하면 될까요??

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일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되있는데 계산해보니 6시간인것같아서요!!

근로 계약서에도

월~금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 휴게시간 제외 5시간으로 명시 되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디에 어떻게 정정신청을 할 수있을까요??

또한 신청해도 인정 받을 수있을까요??

94년생 남자 퇴사전 3개월 동안 월 약 139만원씩 총 417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2024.06.26~2025.04.31까지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으로 로그인 하여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을 통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