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종종웅장한잉어
종종웅장한잉어

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일소정근로시간5시간이라고 하는데 6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에는

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일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되있는데 계산해보니 6시간인것같아서요!!

근로 계약서에도 월~금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 휴게시간 제외 5시간으로 명시 되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디에 어떻게 정정신청을 할 수있을까요??

또한 신청해도 인정 받을 수있을까요??

노동부에서는 일단위로 계산하여야해서 일 소정근로 시간이 5시간이 맞다고 하는데 5시간이 맞는건가요...?

94년생 남자 퇴사전 3개월 동안 월 약 139만원씩 총 417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2024.06.26~2025.04.31까지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로 근로하는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이 원칙입니다. 6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27.5시간 근무를 한 경우라면 5.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 5일 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토요일은 5시간 근로시간인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