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뒤 회사 승낙 전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를 사직이라고 하는데 사직의 의사표시 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철회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동의했을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아직 사직승인이 된 상태도 아니므로 신의칙상으로는 동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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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샘플대로 해도 무방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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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여러개 일 경우 연차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대표가 동일하고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면 동일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도 두 법인 소속 근로자 모두 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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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와 동선 겹칠시 검사후 자가격리할시 유급휴가?아니면 개인년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지사에 따라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근로자는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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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사례처럼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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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마감시간보다 20분 일찍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이 정해진 마감시간보다 20분을 앞당겨 마감함으로써 당초 정해진 시간만큼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산만큼 임금계산시간을 줄일 수 있고, 조기 마감으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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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시간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발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알바생이 친구를 데려와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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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규정은 없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퇴사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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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시 결과 전까지 출근을 못하면 급여는 어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검사 지시를 했고 이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지시가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 회사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에 생활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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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90%를 지급했는데 해고할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100%로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수습기간의 임금수준이 적법하다면 해고했다고 해서 다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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