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제외한 금액이 현 최저임금에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16일 근무, 휴일 4일, 1일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6×(8+7×0.5)+4×8=216(해설) 16은 근로일수, 8+7×0.5에서 8은 1일 근로시간, 7×0.5은 야간근로가산시간, 4×8은 휴일시간월 최저임금=8,720×216=1,8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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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이 신청을 안해주면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점을 잘 설명하여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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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으로 건강보험 미납 납부장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 금액을 공단에 미납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보험료 미납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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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게되면 부당해고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적용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측이 제시하는 근무조건이 부당할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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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성체불임금확인서받았는데소멸시효3년돼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그 문서는 증거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더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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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외벌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를 목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육아목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맞벌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육아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아내 혼자 세 명의 자녀를 육아하기 힘들다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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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받으려면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례처럼 월세를 목적으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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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 임금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월급을 60만원 정도 받은 경우인데 이 금액이 최임금에 미달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우선 사용자측에게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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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이미 근무한 달의 사용안한 연차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근무하고 1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15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때까지 미사용한 것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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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아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동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적응이 나이․학력․경력 등에 비추어 어렵고, 배우더라도 업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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