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해결이 어렵습니다...노동의가치를받지도못했구요

2021. 04. 17. 02:04

[질문] 안녕하세요 임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xxx븐 알바생입니다 첫달 월급을 받고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여서 그런지 월급을 보니 충격이 더욱 크더라구요3월부터 일을 하였고 주3회 밤11시부터 오전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야간수당도 없고, 4대보험도 없고, 3개월동안 10프로씩 뗀다고 하는데밤을 새워서 일하는데 너무 월급주시는 분 생각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그리고 솔직히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여 여쭤봅니다 걸레청소하는 물통에 물이 담겨 있으면화장실 하수구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밖에 하수구(맨홀)에 가져가서 버리라고 하시더라구요..라면국물도요환경오염, 수질오염 다 이런게 하나하나가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교육시킨대로 따르지 않고 저는 그래도 화장실에서 천천히 버렸습니다...편의점 야간을 하는데 야간수당도 없고, 4대보험도 없고, 3개월동안 10프로씩 떼고걸레청소하는 물통에 더러운물이나 .라면국물을 싱크대도 아닌 밖에 길에 하수구(맨홀)에 부워버리는건 환경부에 신고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로에 해당되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금내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정확한 급여부분에 대한 조언은 어려우나 최저임금 8,720원으로 산정하였을 때 해당 부분보다 낮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 주휴수당도 지급받으셔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도 반드시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진정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및 각 관할청에 확인하시어 신고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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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

    •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고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4. 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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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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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받고 있으신지요?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 먼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 (1주간의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직접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세요.

        소득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세무카테고리에서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세요.

        구청 환경과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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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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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와 어울리지 않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2021. 04.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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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야간수당 지급에 있어서 의무가 아닙니다.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신고 시 소급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모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수구에 음식물을 버린다면 환경부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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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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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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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이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하며,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하면서 3개월을 수습기간명시하고 최저임금 90%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라면국물관련된 환경부 신고 상담은 환경부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04. 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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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개월간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불법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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