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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 아하 145
우렁찬 아하 14523.04.28

회사가 월급을 몇달째 안주며 기다려라고만 하는데 걱정이네요 ㅠㅠ

저는 21년11월부터 회사에 취직해서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일을 햇읍니다.

4대보험은 가입안하고 세금만 내면서 일햇으나..

요근래 3개월치 급여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면서 채불중이네여..

불안하고 초조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4대보험가입 안하고 일한 저같은 노동자들이 급여 챠불한 화사를 상대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힘든 요즘시기에 한달 두달 석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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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이 미지급될 시 임금 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 체당금)

    재직 중에서 신청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청 방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불임금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정일을 정하여

    한번더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고 또 기다리라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