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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키위173
차분한키위17322.12.2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21.11.10 입사 지금까지 1년넘게 재직중인데 저의 상황과 고민은

- 4대 보험 미가입 (3.3% 공제 후 받는 중 ) 회사가 잘되면 그때 가입을 해주겠다는데 1년이 넘어감

-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 나중에 회사 잘되면 하자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안썼습니다.

- 임금 체불 / 이번달 말까지면 3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 알고 있으나, 소급 신고를 해서 그 동안 내지 않은 4대보험을 일시불로 내면 가능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근데 더 이상의 재직은 생활이 힘들어 이번달까지만 다니려고 생각중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급여가 250만원인데 소급적용을 한다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할 4대보험 금액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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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먼저 내고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250만원인 근로자의 월 4대보험료 총액은 233,09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섭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별도로 근로자로부터 환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미가입기간 1년에 대해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보수월액이 250만원이면 한달치 4대보험료가 대략 23만원 정도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첫번째 요건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3.3%를 공제 했다면 자유직업자로 사업소득자로 본 듯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임금지급 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처리하여 드리오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 즉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은 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