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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곰3
로맨틱한곰323.10.21

고용보험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 입니다

몇년은 더 직장을 다닐 계획입니다

우리 회사는 정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도 받게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고용보험을 내면서 아직도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정년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년도 없는 회사에 어떻게 말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용보험 내고 실업급여 한번도 못 받았을 경우 제가 매달 낸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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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도산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해도 보험료가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실업상태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이란 게 원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경우 각 조건을 갖추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무 중에는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매달 낸 고용보험료를 환급받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2. 정년이 없다면 나중에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

    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마지막으로 현재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현재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별도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