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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23.04.23

최저시급,주휴수당도 못 받고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인정이 안됩니다.

단 하루라도 최저시급,주휴수당,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고

3년 간 일 한 회사를 4월1일 부로 퇴사하였습니다.

4월24일 현재까지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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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만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어떤 사유로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한 것인지를 알려주셔야 이에 따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을 못받았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체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