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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

최저시급을 못 받고 일을 했고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됩니다.

1. 최저시급,주휴수당 한 번도 받은 적 없이 일을 3년 간 함

2. 얼마 전 일을 그만 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했음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까 본인은 수급자격이 안된다고함

4. 고용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기간도 제대로 확인 했음

5. 고용보험 상실까지 됐는데 왜 저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6.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시고 그 위반 사례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이 위반되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자발적 퇴사로 회사가 신고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경우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를 방문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신 다음에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 본 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단순히 역일상 180일이 아닌

      실제 근무일 + 유급주휴일이 180일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왜 수급이 안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기 사유에 해당함에도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