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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세련된도롱뇽
제가 부당해고를 당하고 잠시 일주일 일을 했어요 부당해고 했던 직장에서 보험자체를 아무것도 안해서 실업급여를 못해서 일했던건데 이번에 4대보험을 신고해줘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려했더니 일주일일한곳이 등재되있어서 실업급여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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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상실 정정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함
해고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회사에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내역 등)를 구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