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에 회사에 경영난으로 그만두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님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셨습니다.
당시 임금미지급으로인해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였고
감독관님께 말씀드렸더니 송치결정된후에 서류 보내줄테니
그서류로 신청을 하라고 하셨어요
위에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못했습니다.
질문드릴께요
1.위에 이유로 받을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못받았는데 못받았던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 제가 저번주부터 주 31시간 알바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이고 3.3프로 공제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3.알바 한달정도 하고 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참작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미만이거나 한달 계약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아니오
이직 사유가 자발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금이라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설사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