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외롭다고울지마라탕웨이
외롭다고울지마라탕웨이

실업급여 받아야하는데 사유정정을 안해줍니다ㅜㅜ

12월에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햇더니

회사측에서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해놔서

못받는데요 회사측에서 먼저 관두라고해서

관둔건데 이제와서 자진퇴사라고 얘기하네요

고용부에 신고하면 조사해서 정정 받을 수

잇다길래 신고는 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동안 못받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받을 수 잇나요??

그리고 회사에게 복수 할 수 잇는 방법이

잇을까요?? 부당대우에 대해 이의 제기햇더니

그만두라고해놓고 이제와서 너무 괘씸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사유와 회사의 신고 사유가 상이하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사유가 정정되면 그 이후부터 원래 받기로 한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조금 늦어진다고

      하여 일정기간을 못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보장된 일수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