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