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0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고용보험이란 걸 들잖아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고용보험을 드는데 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하여 지급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취지와 맞지 않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그 취지에 부합하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취지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소득의 공백이 생기는걸 막기 위한 거지

    사람이 쉬고 싶을 때 쉬되 돈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매월 급여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퇴직 후에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면 기금이 고갈되며, 실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줄 수도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취로 의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취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취지).


    2. 따라서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고용보험이란 걸 들잖아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고용보험을 드는데 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법령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저축이 아니고 보험의 일종입니다.

    보험이란 사고를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사고는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퇴직하여 실업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이후 구직시 활동을 보장하기위한 것으로

    자발적퇴사는 취업을 유지할수 있음에도 근로자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일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부득이하게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퇴사하였으므로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무지 이전,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에 자진퇴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질병 등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하므로 자진퇴사의 예외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 실직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성희롱, 질병, 최저임금 위반 등)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