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람들이 본인이 자진 퇴사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일이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은데 그럼 고용보험 못 받나요?
회사에서 저 권고사직으로 잘라주면 안되나요?
회사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회사는 그런걸 안해주려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실이 아닌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자발 퇴직이 맞다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실제 권고사직할 이유가 있어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권고사직할 이유가 없는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권고사직 해달라고 요구하여 권고사직 처리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며,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둘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권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차별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이 힘들어서 자진퇴사하는 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원치 않은 퇴사로 인해 재취업기간동안 생활비 수급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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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