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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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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람들이 본인이 자진 퇴사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일이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은데 그럼 고용보험 못 받나요?

회사에서 저 권고사직으로 잘라주면 안되나요?

회사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회사는 그런걸 안해주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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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실이 아닌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자발 퇴직이 맞다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실제 권고사직할 이유가 있어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가 권고사직할 이유가 없는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권고사직 해달라고 요구하여 권고사직 처리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며,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일이 힘들어서 그만둘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권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차별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이 힘들어서 자진퇴사하는 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원치 않은 퇴사로 인해 재취업기간동안 생활비 수급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