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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기러기69
조그만기러기6923.11.03

아르바이트 임금체불관련 신고 계산법

안녕하세요.

제가 약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챙겨주지않고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면서

임금은 깎이지 않지만 해고통지를 내릴수도있는 기간 - 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아니면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해버렸으니 90퍼센트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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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임금체불을 신고하시면서 최저임금인 9620원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최저임금의 90% 지급 주장은 사업주가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 및 감액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면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9,620원 이상으로 책정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