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성체불임금확인서받았는데소멸시효3년돼도받을수있나요?

2021. 04. 17. 07:22

5년전못받은임금노동부에 신고하여 확인서를받았읍니다 노동부에서 인정해준 못받은임금을 민사나 형사로 소멸시효지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현재소멸시효지나지않은동료들5명과같이 공동진행중인데 저만소멸시효3년지났읍니다2014년부터2016년2년임금못받았읍니다노동부에세2800만원확인서받았구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 받은 후 3년간 소송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2021. 04. 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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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시효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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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체불 진정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으며, 최고 또는 민사소송 제기가 있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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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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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에서 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민사적으로 3년,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 전 임금체불에 대하여 법적다툼을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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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거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당초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은 경우, 내용증명을 별도로 보낸 경우 ,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새로이 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중단관련 자세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2021. 04. 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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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그 문서는 증거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더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4. 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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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중간에 소멸시효 중단되었는지 확인 필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이곳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세요.

                2021. 04. 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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