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성체불임금확인서받았는데소멸시효3년돼도받을수있나요?
5년전못받은임금노동부에 신고하여 확인서를받았읍니다 노동부에서 인정해준 못받은임금을 민사나 형사로 소멸시효지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현재소멸시효지나지않은동료들5명과같이 공동진행중인데 저만소멸시효3년지났읍니다2014년부터2016년2년임금못받았읍니다노동부에세2800만원확인서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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