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노동부 감단직승인여부에 따라 소멸시효가 연장 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 3년1개월째 근무 하던중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진행된것으로 판단하여

매달 받지못했던 급여일부분을 요청하자

회사측에서는 감단직근로자라서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하며

지나간 3년분의 받지못한 급여는 줄 수가 없고

앞으로는 조금 더 챙겨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100% 감단직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근로게약서 작성시 감단직내용없음 승인요건도 갖추지못함)

  1. 궁금한 점은 회사측의 감단직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나중 퇴사시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일반채권소멸시효 10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근로자가 회사측에 급여정산 해달라고 최고후 6개월이내에 소를 제기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사라졌던 임금은 다시 보전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최고를 하게 되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