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감단직승인여부에 따라 소멸시효가 연장 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 3년1개월째 근무 하던중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진행된것으로 판단하여
매달 받지못했던 급여일부분을 요청하자
회사측에서는 감단직근로자라서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하며
지나간 3년분의 받지못한 급여는 줄 수가 없고
앞으로는 조금 더 챙겨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100% 감단직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근로게약서 작성시 감단직내용없음 승인요건도 갖추지못함)
궁금한 점은 회사측의 감단직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나중 퇴사시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일반채권소멸시효 10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측에 급여정산 해달라고 최고후 6개월이내에 소를 제기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사라졌던 임금은 다시 보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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