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못받은거 시효 만료 기간이있나요?
입사:2048년1월
퇴사:2019년5월
집단소송일:2020년(본인은소송 참여X)
1.상기와 같이 입사 퇴사 했구요.
전에다니던 회사서 통상임금으로 장난쳐서 못받은 부분을 집단소송에서 승소하여 받기로 했습니다.저는 소송 참여를 못해서 못받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시효 만료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말인가요?
2.시효 만료되어도 승소판결믄 있어도 받기힘들가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