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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염고래287
상냥한수염고래287

통상임금 못받은거 시효 만료 기간이있나요?

입사:2048년1월

퇴사:2019년5월

집단소송일:2020년(본인은소송 참여X)

1.상기와 같이 입사 퇴사 했구요.

전에다니던 회사서 통상임금으로 장난쳐서 못받은 부분을 집단소송에서 승소하여 받기로 했습니다.저는 소송 참여를 못해서 못받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시효 만료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말인가요?

2.시효 만료되어도 승소판결믄 있어도 받기힘들가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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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시효가 만료되었다면 체불임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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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사날짜부터 잘못 기재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별도 소멸시효

    연장이 없었다면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승소확정판결과 무관하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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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2.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송 자체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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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본인이 소송에 참여 안 한 경우, 시효도과로 채권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소송을 제기해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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