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지급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간 임금을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3개월 이내)단순노무직이 아닐 것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평가
응원하기
5시간 조퇴 시 점심시간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정해진 경우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12시에 퇴근할 경우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2. 13시에 출근한 경우 13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근무지에서 1개월의 인원보충기간을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사례처럼 일정 기간 전에 사직 통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다만, 회사의 잘못(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사직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의경우에도 수당지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야 합니다.금, 토, 일요일을 근로하기로 했을 경우 금,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고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조건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②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직 만근 시 연차 15개가 생기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 업무 / 투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육아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으로 볼 수 없는 정도(월 60시간 미만, 소득액이 월 150만원 미만)의 근로는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도 제한되지 않습니다.회사에 아르바아트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는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를 빌려준거라고 돌려달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받은 합계 300만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또한 대표의 주장처럼 빌려준 경우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불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재발급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복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