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 업무 / 투잡

2021. 04. 07. 05:34

본업에서 육아휴직 기간일 때

다른 회사에 알바 또는 근무?를 할 수 있나요?

또 다른 회사에 알바를 할 때 본업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하나요?

알리지 않아도 된다면 제가 말 하지 않아도 회사에선 알 수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및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회사에서 겸업, 겸직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감사합니다.

2021. 04. 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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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자와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1. 04. 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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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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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실때 취업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간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2021. 04. 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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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일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간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 04. 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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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중이시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가 적발된다면,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의 아르바이트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거나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숨겨 부정수급 받으실 경우 적발 시 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세요.

            2021. 04. 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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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회사에 알바 또는 근무?를 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으니,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1. 04. 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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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업에서 육아휴직 기간일 때

                다른 회사에 알바 또는 근무?를 할 수 있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내면 가능합니다.

                2.3. 또 다른 회사에 알바를 할 때 본업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하나요?

                회사내부에 겸업을 금지 하는 경우 문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전 사업주가 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21. 04. 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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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에서 알바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공제한 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선 알바하는 것을 알 수 없지만, 만약 알게 된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회사가 겸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추후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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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육아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으로 볼 수 없는 정도(월 60시간 미만, 소득액이 월 150만원 미만)의 근로는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아르바아트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2021. 04. 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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