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퇴사 진행 시 통보시점 자문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바로 일정이 이어 새로발생된 연차를 사용하면서 퇴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퇴사 소식을 통보를 해야할 경우 육아휴직 전에 말하는게 회사편에서 좀 더 낫겠지요?! 아니면 굳이 그럴필요 없이 복귀 시점에 말하는게 나을지요.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폐가 안가려면
육아휴직대체보다는 정직원을 뽑는게 좋잖아요?!
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선에서 자문 구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복귀 전에 복귀 후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회사나 동료들에게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사통보를 미리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측을 배려하는 문제라면 사전에 얘기하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퇴사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퇴사통보 기한이나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를 희망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맞추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복귀 한~2달전에 말하시면될 것ㅇ로 사료됩니다.
휴직 전 퇴사를 말할 경우 휴직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에 사람을 자르거나 할 수는 없으니
휴직 중이라도 최대한 빨리 통지하시는게 나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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