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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된 근로자신고 수정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제는 근로자인데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파악됩니다.이제 제대로 4대보험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간 밀린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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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요건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만 8세 이하이면 됩니다. 배우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 하게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이나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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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왕따(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 따돌림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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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와 고용보험 중 어떤쪽을 택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될 경우에는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보험이 아닙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고용보험의 경우 0.8%, 국민연금의 경우 4.5%, 건강보험의 경우 3.43%,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1.5%의 1/2, 산재보험은 부담 없습니다.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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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들어가는 금액의 기준은 기본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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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으로 계산하는 알바, 4대보험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라 하더라도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면 강제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당장은 임금액수가 줄어들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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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추가 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한 경우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등과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된 시간까지 포함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휴일근로한 경우 보상휴가는 8×1.5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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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근무해야만 연차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주 40시간제와 무관합니다. 다만,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차이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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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60%인데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주 40시간제 기준).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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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노조저임자)지급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전임자는 전임자로 근무하는 기간은 휴직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문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노조 전임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미사용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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