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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바다꿩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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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지급에 대하여 굼금한첨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침 5시30분에 출근해서 오후 두시에 퇴근하는데 야간수당을 30분 받고 있는데 잘하고있는건지 몰라서요. 5시30분에서 여섯시까지 현재 1.5받는데 휴일에는 2받아야 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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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야간근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께서는 30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선생님이 언제 근무를 하신 것인지 등이 확인을 해야 가능하오나,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에 출근을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이면서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0.5시간*0.5배+0.5시간+0.5시간*0.5배= 0.5시간*2배=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5시 30분부터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2) 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06시' 까지의 근무를 야간근로로 규정하고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05:30 출근하는 근로자라면 05:30 ~ 06:00 까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0%의 수당을 받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 등 휴일근로라면 동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200%를 지급 받습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으로 계산되므로 주휴일에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전체 근로에 대하여는 150%를, 야간근로인 30분에 대하여는 200%를 받겠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은 적법하게 받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근로가 휴일에 발생한다면 당연히 휴일가산수당도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에는 일반 근로시간 + 휴일근로수당 + 30분의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아침 5시30분에 출근해서 오후 두시에 퇴근하는데 야간수당을 30분 받고 있는데 잘하고있는건지 몰라서요. 5시30분에서 여섯시까지 현재 1.5받는데 휴일에는 2받아야 하는건 아닌지요?

      야간수당은 50% 가산처리 되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해당30분은 2배로 처리되어야맞습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 가산수당을 합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에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기본시간 100%, 야간시간 50%, 휴일가산(50%,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질의와 같이 아침 5시반에 출근하는 경우 06시전의 30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해당 시간대에 대하여 휴일에는 50퍼센트를 추가로 가산하여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시급 50퍼센트)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 50퍼센트까지 총합 2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