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하여 연달아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2회로 한정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11개월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1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수급자경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직원 채용 후 1년.. 안맞는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인사권에 속합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변경 요구에 응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현재 상시근로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연봉협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 신청시 사업주가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봉책정 문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신업(휴대폰 대리점)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은 단축근무와는 별개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근무중 겸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겸직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징계가능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364일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를 증명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처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 계산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다만,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