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하여 연달아 사용해야 하나요?

2021. 03. 15. 22:11

육아휴직 11개월 사용하고, 한달 남음거만 따로

사용 가능 한가요?

아니면 단축 근로시간으로 해야하는건지뇨

애매하게 남아서 어디 물어보기도 머래서

여기에다가 문의를 남겨보아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서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11개월 사용하신 경우 1개월에 대해서 추가로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셔도 되오나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사용시 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육아휴직 잔여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고민해보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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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1회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 따라서 육아휴직 후 남은 기간 1개월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으로 1개월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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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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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2회로 한정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11개월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1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2021. 03.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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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 3번 사용가능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3. 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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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11개월 사용하고, 한달 남음거만 따로

            사용 가능 한가요?

            아니면 단축 근로시간으로 해야하는건지뇨

            -20.12달로 육아휴직 2회분할사용가능합니다. 1개월 육아휴직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19.8월 이후 육아휴직 쓴 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더 활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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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4에서는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그 기간을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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