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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64일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를 증명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처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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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다만,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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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퍼센트 미만 가산연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휴가는 기본휴가가 발생해야 발생합니다. 출근율 80% 미만으로 기본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휴가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21년 계속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15일+10일 합계 2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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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도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상태이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사례의 경우 학생신분이므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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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경우, 연차에 대한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을 할 경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하므로 과거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전 회사의 근무기간까지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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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일방적 변경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부서를 변경하면서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 전보를 검토해볼만한 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로 판정되면 원래 근무부서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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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교육비를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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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 후 복귀시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소정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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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늘어나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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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재직 중 속한 기업이 바뀌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 소속이 아니고 파견업체 소속입니다.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때부터 새로 계속근무기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년 6개월 근무기간에 대해 기존 파견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책임이 있고, 이후 파견사업주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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