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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두견이266
활발한두견이26621.03.15

근로계약서미작성시처벌궁금합니다

용역업체에서 파견 업체로 파견 근무 2년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은 차일피일 미루더니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년차비랑 퇴직금은 지급하지않으려고 6개월마다 업체이름을 바꾸면서 4대보험도 넣지않았구요

이럴때 구제방법있나요?

월급명세서는 가지고있습니다 입금내역도 통장에 조회하면 있습니다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겨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내지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고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지시가 있게 됩니다.

    2.업체명과 관계없이 사업장이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동일 사업장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동료 근무자 진술서, 사업장 내에서 촬영한 사진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채용시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 명시서면)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업자가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업자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면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었지만 동일 사업장인 것을 입증하신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업체라면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업체에서 파견업체로 2년근무한 경우

    해당소속이 여전히 용역업체라면 근로시간 및 출퇴근기록을 근거로 하여 청구할수 있을것이며,

    6개월마다 업체이름을 바꾼것 또한 동일한 사업주라면 형식상 계약반복한것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인정될것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확인청구하시기바라며,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