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지연작성으로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1월8일 입사후 3개월 시용근로후 4월8일에 정규직인데 처음에만 계약서작성하고 정규직전환후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6월8일에 작성해서
4월달에 빈일자리 청년취원금 200만원 신청한걸 반려당하고 지속적인 계약서 작성 요구에도 작성해주지않아 5월 29일 조기마감되어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늦게작성해도 작성만하면 벌금안낸다고 하는데 신고해도 의미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닙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미작성에 따른 청년취업지원금 등에 대한 부분까지 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는 늦게라도 작성되면 실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하신 다음에 작성 하더라도 회사는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로 위법이고 신고가 가능할 뿐이고 지원금 신청을 못한 것은 손해배상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