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7개월 지나고 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입사하고 바로 4대보험도 등록안해주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해줬습니다. 계속 요청 끝에 7개월째 되는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늦게 작성했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 내에 아직도 작성안한 직원 존재합니다) 또 12월 31일 퇴사일이였는데 주말에 돈 주기 싫다고 12월 26일 까지 근무로 치고 연차 2.5개를 연차수당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전에 구두로 말하고 퇴사일 협의봤는데 갑자기 말바꾸셨서 우기시는데 이부분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 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경우 7개월이 지났다하더라도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 임금, 근무 시간, 휴일, 연차 휴가, 기타 복리후생 등을 명시한 문서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복 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상향되는 구조이고, 속하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신고할 수 있어 보입니다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이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누적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외에도, 사업주는 노동청의 시정 명령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써야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법규 위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