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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오색조8
대단한오색조823.08.25

근로계약서에 포괄 임금제라고 적혀 있고 연차.수당.포함?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 써있어서 작성하다가 미제출 했고 다시 보내달라고 했지만 보내주지않아 일은 해야돼서 근무를했구요 2년이 지나 퇴사 하려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사직서 제출 안해도 되죠?구두상카톡상 며칠부로 퇴사 처리 요구했는데요 퇴직금나오나요 ?현재 요구한지 열흘 지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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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두와 카톡으로 퇴사 처리 요구했다면 유효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위법이고, 그만둘 때 사직서는 근로계약서가 있든 없든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이 지급되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안하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도 퇴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또한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요구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퇴사의사를 밝히는 서류이므로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지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퇴직금 수령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 때는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사직통보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구두에 의한 사직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