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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돌고래210
공정한돌고래21023.12.05

근로계약서에 싸인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한달에 한번씩 매달 계약하여 1년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이달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던중 일이 생겨 다음주 퇴사통보를 한상황 입니다.

회사는 퇴사처리 못해주겠다.

이번달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말하는 상황이며

계약서 조항중 30일전 통보하지 않을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다 하며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정상 이번달은 힘들거 같다고 말씀드리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9월1일~12월31일 까지의 계약서를 모바일로 전달하고

이번주 8일자로 퇴사처리 해주겠다. 전달받은 계약서에 싸인을 해달라는 상황입니다..

싸인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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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에 사인하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던 기간의 근로조건이 새로 작성하게 될 근로계약서와 상이하지 않다면 작성 자체가 근로자에게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8일자로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서명해도 되나, 다음 주까지 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8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주겠다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절대 섣불리 사인해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일자로 퇴사처리 해주겠다는 문자나 녹취를 확보해 두신다면 회사에서 보내준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