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한 자도 회사 급여 지급일에 맞춰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9/2일에 입사를 하였고, 면접때 나눴던 근로조건이 상이해져 9/6일까지만 근로를 하고 9/7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퇴사한지 18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미지급된 급여를 달라고 회사에 연락을 하였더니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급여 지급일이 매달 16일이라고 9월 급여는 다음달 16일에 지급해준다고 오히려 계약서를 잘 보고 연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경우의 급여일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고 퇴사한 저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잔여 임금도 정기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정기급여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질의자분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관한 소정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사한 경우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고 경과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14일이 지나도록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